now 2012.01.18 04:23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관련업체 부천 (주) 랜드윈   대표:김기* 2008년10월 입사하여 2011년 10월 퇴사 하였습니다.(3년)
밀린급여 2개월 3,235,240원 퇴직금 5,093,638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금더 회사와 타협을 보라고 하더라구요.(3개월)

퇴직할때도 무슨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건지 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면 얼추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퉁치려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임금체불로 나온건데 말입니다.
몇일후 임금과 퇴직금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나누어서 조금씩...
1개월이 지나서 1,401,910원 입금해주고 끝입니다.
5개월간 받은거라고는 고작 140만원입니다.

입금된 이유도 제입장에서는 임금체불에서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아주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계속해서 기재하여 올려드릴테니 상담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트위터및 페이스북 으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2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종결 후 법원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2010.01.26 24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5.11.04 3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8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1.18 48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