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야 2022.03.10 23:52

안녕하세요.

 

과거 재직했던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2021년 까지 연장근로 수당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 왔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들어 이런저런 지적을 여러차례 한 끝에 2022년 부터 근기법을 지켜오고 있는듯 합니다만

2021년 까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3자인데 고발이 가능할까요? 

노동부 고발이 불가능 하다면 검찰고발 여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수는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를 기술하여 고발혹은 근로감독을 청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2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