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타임 2016.08.25 15:36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사원이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여 다시 촉탁직으로서 정년 후 재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규에서는 촉탁직의 경우 정년이 달한 월의 월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된 정년이 달한 월의 월봉을 기준으로 촉탁직의 급여를 산정한다면,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받음 없이 정년 후 재채용한 사원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임금 피크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피크제를 정년 후 재채용한 사원에 대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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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먼저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촉탁직 임금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높아서 실질적으로 촉탁직 근로자간에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이후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을 활용하되 호봉승급의 부담을 덜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고민대로 정년퇴직시 기준임금이 달라 이를 기준으로 감액하여 임금이 정해지는 촉탁근로자간 문제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몇 년 있다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퇴직하고 바로 촉탁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촉탁직 1년차로 만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촉탁이후 감액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기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던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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