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1 2019.03.13 19:4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익히 알려진대로 계산하여 잘 알겠으나, 통상임금 계산에 관련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상황마다 달라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저는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퇴사일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1일 (424일)

*근무일 : 주 3회 (2018년에는 주4회 였으나 시급인상으로 2019년부터 주3회로 변경)

*근무시간 : 6시간

*시급 : 8,350원

*시급과 주휴수당 외에 받는 수당 없음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이 [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자체가 통상근로자가 없이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1. 이때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근무시간) x 3(1주 기준 근무일수) x 8,350(원) x 8(통상근로자 1일 최대 소정근무시간) / 40 (통상근로자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6 x 3 x 8,350 x 8 / 40 = 30,060 (통상임금)

**통상근로자가 없어서 최대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이렇게 계산하여 받고있음)**


Q2.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아지는데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30,060 x 30 x 424 / 365 = 1,047,570원(퇴직금)


Q3. 아니면 저 같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단기간근로자)는 통상임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97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3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12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7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3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1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20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84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