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019년 급여 및 연봉 협상을 3월 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임금부터 기본급 180만원에 식비 10만원(비과세) 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자 각각 160만원 + 식비 10만원(비과세)로 지급하였는데, 미지급 임금(20만원*3개월)을 소급적용하여 4월 임금과 같이 5월 10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식대비(비과세)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하며, 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식대비 10만원은 계속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항상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추가로 정기 상여금에 명절 보너스 및 여름휴가비, 근로자의날 보너스가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해당일자 도래 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까?

당사는 해당일자 도래 전 퇴사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정기상여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맞게 처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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