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jh 2019.03.26 04:14

3월 부터 pc방 야간일을 하고있는데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다른일 알아볼겸 시작한건데 제가 급여계산을 잘못해서 부탁좀 드립니다


시급은 8350원 받구요 3월 지금 현재까지 풀근무중 10시간 근무 3월 남은 기간에도 쉬는날 없이 할거 같구요


이렇게되면 월급을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그냥 시급 x 일한시간 이거 인줄 알았는데 손님들이나 다른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 40시간 이상이면 추가 수당 더 줘야 한다고 하길래 그런것을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기 pc방이 화장실이 분리되어있어서 항상 근무시간 30분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30분은 급여에 안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거를 제가 다 챙겨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일시작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은 했었습니다 급여 250 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도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안쉬고 풀근무를 한 이유는 돈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이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긴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쉬는 걸로 근무를 바꾼뒤에 주휴수당을 안챙겨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6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4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79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6
»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의 2019.03.21 29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2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3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98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29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83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