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 2019.07.19 14:52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월 208시간 입니다)

저희 회사에 급여항목이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자격수당 이 있습니다

기준급은(기본급+가족수당+근속수당) 입니다

기준시급은(기준급 /208시간)

1. 기본급 960,000

2. 가족수당 25,000(미혼) - 기혼자는 30,000원 자녀 1명당 20,000원 추가 지급 조건

3. 근속수당 30,000원 - 근속 1년 추가당 5,000원 추가 지급 조건

4. 교대근무 수당 195,000(기준시급 *40시간) - 교대 근무자만 지급하는 조건

5. 상여금 624,615 - 기준급매월 50% 지급 조건

6. 개인연금 지원금 30,450 - 기준급에 3% 지급 조건

7. 야간근로 수당 267,282 - 매월 평균 30.3시간

월 급여 2,132,911월 받고 있습니다

위 항목중 최저임금 포함 항목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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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7.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가족수당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여금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019436,287원을 초과한 188,327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있는데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가족수당그리고 근속수당상여금중 188,327원을 합한 임금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오 2019.07.23 16:39작성
    그럼 교대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19.07.23 16:41작성

    죄송합니다. 교대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된다 봐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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