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초봉 2019.09.26 13:57

2020년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형태 : 월급제

-근무시간 : 주40시간(월~금)

-계약기간 : 15개월

-임금구성(월별지급) 기본급 1,70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시간외근무수당(22시간 한도) - 288,940원

                (연 지급) 선택적 복지수당 300,000원(1회), 명절휴가비 4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70만원에 복리후생비 약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약 5000원을 가산하여 209시간(월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으로 나누어 주면 위반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17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37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19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4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5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65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기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9.09.18 155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31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2019.09.16 125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0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37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