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36시간 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으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 4일 9시간 이니까 36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했는데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이므로 주 4일로 계산하여
32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주 4일 36시간 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으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 4일 9시간 이니까 36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했는데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이므로 주 4일로 계산하여
32 / 40 * 8 * 임금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5.26 | 37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28 | |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420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30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44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8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3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1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 2020.05.12 | 162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5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67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 2020.05.06 | 316 |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으로 처리 합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4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이용하는데 공식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 20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 5일*4주)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2시간*4주 /20일= 6.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