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Il!llIil 2020.05.26 12:34

2주간은 3일씩 일하고 2주간은 5일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제)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9시간*8590 = 1795310 )


1) 임금 공제방법과 마찬가지로 월 일수인 31일로 나눈다음 근무일수인 16일을 곱하여

1795310*16/31 = 926,611 인지


2) 아니면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산정과 유사하게 16*8/28*365/12 = (근무일수*하루근로시간/반복주기*365/12) = 약 139시간

+ 주휴시간( 35*139/174) = 약 28시간

(139+28)*8590= 1,434,530 인지


3) 시급제와 같이 계산하여

8590*8*16=(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 = 1,099,520

+ 주휴 28시간 = 240,520

= 1,340,040

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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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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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28일)단위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근무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16일(4주간 근로일)*365일/12/28(4주*7일)= 월 평균 13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주휴의 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수 128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6.4시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4.34주를 곱한 27.77시간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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