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헌 2020.06.07 19:50

< 배경 & 상황 >

1. 19년 2월 초 "A"​라는 독립운동가 단체에 입사하였고, 그해 11월 초에 퇴사하였습니다.

2. "A"라는 독립운동가 단체의 경우 독립운동가 단체들의 연합체 성격인 "B"라는 단체의 사무국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C"라는 임시단체(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기념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3. A 단체의 회장이 B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B 단체의 운영도 실질적으로 다하였습니다. B 단체의 경우 법적으로 대표가 따로 있긴 하였으나 비상근으로서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3곳의 사무실 소재지와 3곳의 근무자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4. 9월 초 기존 A 단체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C의 사업과 관련하여, B와 C 간 새로운 한시적 용역계약(12/31까지, 근로내용 포함)을 체결하며 용역비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입사 초반부터 지속된 잦은 임금 지연과 체불로 인해 부득이 11월 초 퇴사하게 되었으며, 3개월(9~11월) 분의 급여가 지금 현재까지도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2월 초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4월 중순경 관할 지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의 통화를 통해 담당 감독관님으로부터 "중간에 맺은 용역 계약으로 인해 프리랜서로 전환되었고,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민사로 가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문의사항 >

1. 위 6번 내용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라고 해서 다른 일반 프리랜서 분들처럼 자유롭게 활동 내지 근무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일반 근로자 분들처럼 정시 출근하여 근무 후 퇴근하였습니다. 감독관님 말씀처럼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민사로 넘어갈 경우 소송주체를 A 단체 / B 단체 / C 단체 중 어디로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나 관련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민사 소송시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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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a사업장과 무급휴직을 하고 c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계약의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지급을 청구할 경우 b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a단체 회장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우선은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을 사용자가 지시 감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시고, 이후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 확인이 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지연이자의 청구도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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