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또 2020.06.15 11:05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48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54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2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1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1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2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57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691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51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79
임금·퇴직금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5.26 36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13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36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01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