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타 2020.06.16 12:34

2019년 12월 31일에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판정취지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4월 13일에 심문회의가 개시되었고 전부 인용된후 판정문을 5월 14일에 수령했습니다. 

사측은 항소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측이 발송한 원직복직 통지서를 5월 13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근무사정이 상이하게 바뀐것을 확인한 뒤

부당해고 임금지급만을 바라며, 원직복직을 하지않겠다는 사유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5월 18일에 사측이 수령하였습니다.

사측은 원직 미복직 수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5월 18일에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상당액은 1월 1일부터 몇 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한, 원직복직을 하지않는 상황임에도 4대보험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금인상 관행이 있었는데 이 같은 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얼마나 임금인상이 되었는지 사측에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임금상당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할 경우 구체적인 임금 산정 기준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 부터 원직복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이 됩니다. 임금 상당액에는 정상적이라면 연장근로등을 제공했을 것이면 해당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됩니다.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등 4대보험료 부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고정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복리후생비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지급받았을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산정액과 근로자의 주장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0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4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59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2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1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0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6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7
»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