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y 2020.06.30 20:28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뒤,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사측에서는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 기간에 조건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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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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