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3,500,000이고 퇴직시 근무일수가 526일일경우
3,500,000/209시간 *8시간 = 133,971
133,971*30*526/365=5,791,951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이 맞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경리인데 문의글을 다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혹시 틀린건 아닐지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3,500,000이고 퇴직시 근무일수가 526일일경우
3,500,000/209시간 *8시간 = 133,971
133,971*30*526/365=5,791,951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이 맞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경리인데 문의글을 다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혹시 틀린건 아닐지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4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49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166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2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67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 2020.06.27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6 | 2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2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 2020.06.19 | 25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6 | |
임금·퇴직금 |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 2020.06.17 | 4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80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 2020.06.15 | 206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5 | 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0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