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기모 2020.07.11 01:33

건설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계약서상에는 18만원의 일당으로 되어있었는데 급여는 13만원으로 받습니다.

급여는 팀장을 통해 받는데   원래 원청에서 급여를 받는거로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원청과 했고요.

팀장이 일명 똥떼기를 해먹는것 같은데,

문제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후에 본적도 없 습니다.


관련되어

1. 팀장이 원청에서 지급된 급여의 일부분을 떼어가는 것이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 되어야 하는지, 그게 따른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2. 불법 임금체불이라면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3. 체불 금액을 받을 수 잇는지, 관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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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전문건설업체가 소위 씹장,오야지, 팀장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가 관건인데 전문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업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씹장 혹은 팀장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팀장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등을 근거로 전문건설업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되, 이후 씹장, 오야지, 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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