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 2024.03.24 14:03

1년 계약으로 종료시 퇴직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 5일제로 8시간 계약했습니다. 5일제는 맞긴하나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8시간 이내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3일은 4시간,2일정도는 5시간 또는 8시간 근무시)

계약만료시 이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달리 계산되는데

둘중 더 놓은 임금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줄 알고 있지만,

*계약서상 4시간 계약이 아닌 8시간 계약으로 통상임금 계산 적용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예)2,000,000*3달 받았을때  임금6,000,000(1월,2월,3월)/91

평균임금=6,000,000/91=65,934

통상임금=65,934*30/209*8=75,713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일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24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4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8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3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43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36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2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30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97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61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03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유효기간 2024.03.08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