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일 경우
제 기본급 산정시간(주휴포함)과 통상임금
월 총받는 급여, 연장,야간,법정등 시간외수당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이 포괄임금근무 → 4조2교대근무로 전환되고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30% 감소
회사에서 평균임금지급방식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바꾼거 같은데(합의서를 써서 기본급을 낮췄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좀 찾아보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에는
문제가되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따로 없는요
3) 주간 08시~20시 (휴게 1.5시간 실근로 10.5시간), 야간 20시~08시 (휴게,실근로 동일)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포함 156.42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