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기한 부탁드립니다 new 2024.05.06 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75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45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5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9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0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62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99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6
»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82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104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7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24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