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공주 2024.04.19 11:49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77,894.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894가 됩니다. 

 

절사 후 일 통상임금(77,894)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175,668.88이 나오게 됩니다. 

Q1.  8,175,668.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 8,175,668이 맞는것인지,

       절사 후 올림을 한 8,175,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8,175,700)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Q2. 통상임금에서  절사 후에 77,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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