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타 2009.08.14 23:12

직장생활 9년에 접어드는데 이런 경우는 겪어보는 건 처음이네요. 어째 이 회사는 나가는 사람마다 좋게좋게 가는 사람이 없는 지 원...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주기로 한 날이 하루가 지나서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경리(사장와이프)는 퇴직금은 5일안에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때까지도 최소한 사장와이프의 선의는 믿었습니다. 약속한 5일이 되어도 입금이 없길래 사장하고 통화했더니 며칠 더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사실 퇴직금 받기로 약속받은 날짜에서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고 노동법상의 "퇴사 후 14일안"에 걸친 날이긴 하지만, 그간 다른 직원들이 이 회사를 나가면서 겪었던 걸 옆에서 지켜보았던 터라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직원은 현장에서 산재를 당했는데도 관련서류에 서명을 안해줘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퇴직금 약 6백만원)까지 갈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가 퇴직금지급을 일정기간안에 지급토록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수준인가요?

2)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3)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노동부신고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만약 소액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5) 퇴직금 지급 소송시 드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쯤 될까요? 총 청구금액에서 퍼센티지인가요?

 

**지역에 "경기"가 없어서 인천으로 표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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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는 행정적 명령이며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차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정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고의적이고 악성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입니다.

     

    2. 노동부 진정과정은 기본적으로 25일이내 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50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밀려 있는 경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되지만,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04

     

    4. 노동부 진정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입건된 이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소송절차를 밟아줍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관할 법원 내에 있거나 법원주변에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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