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0.01.06 20:28
아래의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고과가급(생산직)
     상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기본급의 몇 %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하는 상여금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과등급에 따라 매번 달라짐)

  2) 능력가감급(관리직)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기와 동일하나 지급기준이
     전년도 연간 고과결과에 따라 금년 연봉에(1년) 반영하는 상여로써 개개인의
     능력급(월할상여를 말함)의 몇 %를 매월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추가 또는 삭감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매년 고과등급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짐)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직급,근속년수 등)이 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매월 연금불입액의
     50% 정도를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써 매월 급여에
     회사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매년 직급,년차에 따라 가입액 및 지원금은 달라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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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산직의 고과가급 및 사무직의 능력가감급은 각각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지급사유와 절차 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고과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서 확정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2. 개인연금회사지원금은 일정직급,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개인연금에 일괄가입토록 하고 있고, 매년단위로 직급,가입기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1년단위로 매월 고정적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거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중식대도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 ( 2003.02.11, 대법 2002다50828 )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은 근로자들 모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중식대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금원은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할 법원판례 :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 개인의 급여명세에 이를 일단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바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사실상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40,000원이(개인연금보험의 경우) 혹은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100,000원(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이 각 지급되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1994.07.20, 임금 68207-44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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