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쟁이 2010.03.31 19:19

수고 하십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2009년 1월 부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관리직은 월급에 30% 삭감 지급,

생산직 근로자는 보너스 300% 미지급 한다는 내용을 직원들 다 모아놓고 통보 하고 바로 시행 해버렸습니다. 물론 회사가 정상화 되면 미지급한 임금은 소급해서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 한테 싸인이나 문서로 남겨놓은것은 하나도 없구, 그저 구두통보 였습니다.

 

그래서 09년 1월 부터 12월 까지 진짜로 월급에 30% 삭감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왔구요...

 

그 와중에 전문 경영인이(공장장) 8월달인가 새로 와서 새인원을 충원했는데 면접볼때 월급에

30%삭감해서 준다면 입사를 안하니까, 정상적으로 연봉을 책정해서 뽑았더라 구요...

 

그래서 공장장님 한테 그전에 근무하던 인원들도 원상복귀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했는데 월급은 그대로 삭감 되서 나오더라구요....  회사 측에서도 미안해서인지 위로금조로 월급날

얼마씩 현금으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거 필요 없구 원상복귀나 해달라구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회사를 바로 그만둘서 없어 2010년 2월초 까지는 다니구 퇴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드리는 건데 그동안 삭감되서 나온 월급을 받을수 있을 까요?

금액은 약 700정도 되구요. (기간은 09년 01월 부터 09년 12월 까지)

 

그리고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는데고 퇴직금, 연차수당등이 지급이 안되고 연락도 없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일을 통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선 나오진 않고 회사측대리인인 노무사가 왔더라구요..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은 4월10일까지 지급한다고하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참고로 이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사람들 치구 퇴직금 제대로 받은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꼭 노동부에 신고해야 주는 회사더라구요... 이런회사를 2년을 다녔으니....

 

그리고 이회사는 **공업이라는 회사가 하나, (주)**공업이라고 하는 법인회사가 한회사에 두개에 회사가 있던 회산데 제가 퇴사하고 바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공업 소속으로 되있었구요...  회사가 없어져도 기존 **공업 사람들은 바뀐게 없으니 받을수 있겠죠?

 

1. 퇴직금 및 연차 수당

2. 미지급된 09년 월급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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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 조치로 미지급한 월30%의 임금액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사건이 노동부에서 진행중이라면, 노동부에 임금삭감액도 추가해서 조사해달라 하시고, 만약 노동부에서 '당초의 사건취지가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안된다'고 한다면, 진행중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사건과 별도로 미지급 월급여액에 대한 임금체불을 추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월급여액 30%를 포기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사인 **공업의 임금지급주체는 사업주 개인이며, 법인회사인 **공업(주)의 임금지급주체는 법인회사가 그 자체입니다. 귀하의 마지막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폐업한 회사의 임금지급주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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