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3.06.07 | 45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95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5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20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1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0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54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8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3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4 | |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11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5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 2023.05.16 | 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