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라 2009.09.02 23:39

 

1.제가 3월 17일부터 전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급격히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 24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4월까진 월급이 잘나오다가

  5월~7월 세달에 월급이

  지난달 8월 20일 한달에 반(약 60만원정도) 만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던분들은 비정규직이어서 용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 제가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해야하나요?

  급여를 준다,조금만 기다려달라 한게 언제적인지..

  이제는 전화통화까지 안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2.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월말부터 한달정도

   노래방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관둔건 2월마지막날인데

   사장이 날짜를 자꾸 미루면서 밀린알바비를 여태까지 안주고있습니다

   아직 받아야될게 50정도 되는데

   전화도 피하고 말도안되는 이유만 늘어놓고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알바비는 임금체불로 소송을 못거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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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전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알바비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의한 임금미지급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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