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 2009.11.27 23:32

내용이깁니다

하고싶은 말이 너무많지만....ㅠㅠ

저는 사업주이구요

아르바이하는 아이가 8월3일까지 일방적으로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8월1일 매장에서 다리를 살짝접질렀구요 정말 약하게 살짝 걷다 스냅이 엉켜 넘어질뻔했습니다

평소 근무하는 태도는 정말 불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기술직이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업종이라

참았습니다

8월3일 월급날까지 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8월1일 토욜일 이렇게 넘어질뻔하고 아무렇지않게

웃으면 빵까지 먹고 퇴근한 아이는 토요일인 그날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부모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좀황당하더군요 병원에가니 어머님이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드린다고 하니 병원비외에 앞으로 일못한 돈까지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게를 오픈한지 8개월채되지않았구요 산재미가입니다.

산재미가입이니 산재로 신청하는것보다 개인으로 돈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어차피 그만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상황에서 병원비외엔 드릴수없다도했습니다..

담당선생님을 만나 이런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니 선생님도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단순염좌로 환자가 원해 병원입원중이라고요

정말 단순경미한 발목삐긋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는 12일정도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부모님이 계속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퇴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건 다쳤다고한 이친구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구요

밤마다 놀려다녔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하여 진실이 있다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주위인생선배들은 그런사람들이 많다고 달라는돈을 주고 그냥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구요

그아이로 인해 산재가입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산재란 무엇입니다..

병원비 휴업급여 다 받았더군요

살짝다리를 삐고 토욜일저녁 바로 입원을 하고 정작 입원중엔 밤에 놀러다녔는데도 승인이 났습니다..

악용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사업주는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정말 중간중간 안한말들이 많습니다...

약자인 근로자편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걸 압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근로자 입장이였구요...

그친구는 돈을 더 뜯어내려 부모님이 가게로 와 욕하고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노무사를 대동해 서류얘기를 계속하시구요,,,

어째든 병원에 입원했으니 승인이 나더군요

정말 돈받기 쉽습니다...

단순한 염좌로도 돈을 받을수 있다니요,,,,정말 다쳤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재로 병원비 휴업급여다받고

최저임금으로 진정서를 냈더군요

진정서 내기전에도 또한번 부모님은 돈을 요구하셨구요

제입장에서만 절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일하는 다른두명의 직원도 혀를 내두를정도니까요..

이런건 어떻게 할수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한주를 개근했다면무조건

주휴일이 유급인가요??

그렀다면 하루8시간 한달4번쉬었도 총 일한날짜는 30일로 계산되는건가요??
법으로 최저임금있지만 현실적으로 고깃집 식당 미용실 기술직등 12시간씩 일하는곳에

시급4000원으로 받고 있하고 있는곳이 과연 몇곳이나될까요...

속된말로 근로자가 신고만 하면 그사업주는 재수가 없는것이고 안걸린다면 운이 좋은건가요???

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작은소규모가게도 시급4천원을 주고 한달 4번쉬어도 그럼쉬는게 아니잖아요

한주를 개근했다면 유급휴일을 준다면요....

영세한 사업주는 어떻해야하나요,,

돈만 잘번다면 이런걱정은 안할텐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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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했을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고의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무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완치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는 것은 해당 병원에서 행정처리를 계속 치료를 요함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부상부위가 경미할 때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장해등으로 인하여 노동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과실율등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피재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영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휴일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현행법하에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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