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pe822 2009.12.14 12:41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11월말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중이구요...

궁금한 점은 생산직 및 사무직 직원들의 그동안 체불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수급 한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직원분은 1천만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이 되었고, 다른 한분도 그보다 더한 금액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경매처분 과정중에 있다면, 하루속히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이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한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금품)지급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경매일자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를 통해 체당금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정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당금문제 등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해결방법

     

    참고로, 체당금문제는 근로자가 개인 또는 근로자대표 혼자서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주변의 공인노무사를 섭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임금 계산 1 2010.01.21 3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2010.01.13 3567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임금·퇴직금 [긴급]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1.06 20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2010.01.03 6179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2009.12.28 53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2.23 2435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3 2701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28
기타 궁금합니다 1 2009.11.27 197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4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