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strong 2009.12.16 15: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노무사와 연결된곳도 없고 자체 처리 하다보니 분쟁이 많습니다.

연봉제 이고 새로이 1월달 부터 적용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와

이렇게 되면 수당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이 임금을 짜려고 짜보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만약에 연봉 계약 160만원에 연봉 1920만원 이라고 한다면,

 

지급내역 :

기본금 : 1,600,000

잔업근무 :

휴일근무 :

철야근무 :

퇴직금 : [매월중간정산]

총근로시간 : 226

갑근세 : 12,760

주민세 : 1,270

국민연금 : 72,000

의료보험 : 42,580

고용보험 : 11,200

상조회비 : 3000

 

지급 총액 : 1,600,000

 

공제계 : 142,810

차감지급액 : 1,457,190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연괜찮은건지? 너무 노동자 위주로 짜여진 급여 명세표 아닌지? 

답답하네요. 위에 급여 문제있는걸 짚어 주세요...

 

* 질문

 

1. 만약에 제수당,유휴근무수당 기본급이 이렇게 높으면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 그리고 통상임금은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3. 시급 표시를 안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시급은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4. 월차 수당을 연봉에 합치도 되는건지?

 

회사 규모와 재무가 너무 않좋고 매출이 작아 괜히 바꾸었다가 걱정이 되는게 인권비를 너무 올리는건 아닌지, 경제가 힘들어 잘못되면 공장이 문닫을수도 있는지경 입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입장,근로자입장에서 제반사항을 알려주십시요.

 

기존에 있던 월급 명세서 올립니다. 비교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임금을 짜는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존 2009년12월까지 급여 명세서 나와있는 예를 들어 적어보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시급 : 10,000

본봉 : 2,260,000

월차수당 : 80,000

주차수당 : 320,000

퇴직급여 : 273,404 (월별 중각정산)

제수당 : 1,241,596

식대 : 100,000

총근로시간 : 240시간

갑근세 : 251,220

주민세 : 25,120

의료보험 : 103,830

국민연금 : 162,000

고용보험 : 18,000

 

상조회비 : 10,000

 

지급 총액 : 4,275,000

퇴직급여공제 : 4,001,596

공제대상금액 : 3,901,596

공제계 : 570,170

 

차감지급액 : 3,704,830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는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을 매월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약정에 월차수당액과 연차수당액을 포괄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제약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차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월차휴가미사용시)에  별도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월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구성이 기본급이고 다른 수당은 없으며, 기준임금을 월급액 160만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60만원 / 226시간

     

    그런데,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일급통상잉금으로 하며, 1일 통상임금이란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일 연차수당액=1일 월차수당액= 1일 통상임금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임금 계산 1 2010.01.21 3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2010.01.13 3567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임금·퇴직금 [긴급]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1.06 20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2010.01.03 6179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2009.12.28 53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2.23 2435
»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3 2701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28
기타 궁금합니다 1 2009.11.27 197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4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