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쩐 2023.05.08 01:35

음식점 홀서빙으로 알바 1년2개월동안 일하고 퇴직했습니다.(시급제 알바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하루에 8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 65,222원 퇴직금 2,278,310원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80,000원 퇴직금 2,794,520원 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2,278,310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퇴직금에 알아본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금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보다 금액이 적으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한다는 법을 알아서 사장님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법은 일반근로자에게 해당되는거라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는 퇴직금을 평금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동청과 노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월급제든 시급제든 평금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셨고, 또 다른 노동청 상담 선생님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월급제든 시급제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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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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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근거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단정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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