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새싹 2023.05.09 12:26

안녕하세요. 청소근로자 최저임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기준(최저임금 9,620원) 입니다.

 

1. 근무상세

    1) 월 ~  금 : 3.5시간 근무

    2) 토 : 2시간 근무

    3)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휴무

    4) 주 휴일은 일요일

 

2. 급여계산 기초 근무시간 산정 내역

    1) 평일 : (일근로시간 * 5일 + 주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3.5 * 5 + 3.5) * 365/7/12 = 91.25 = 92 시간

    2) 토요일 : (일근로시간 * 5일 + 주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2 * 1 + 0 ) *365/7/12 = 8.69 = 9 시간

 

 3. 최저임금 급여금액

    1) 평일 : 92h * 9,620원 = 885,040원

    2) 토요일 : 9h * 9,620원 = 86,580원

    3) 월 급여 총계 : 971,620 원

 

* 참고사항 : 주휴일은 평일 근로시간 기준 지급으로 급여 계산내역에 포함

 

상기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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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3.5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2시간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3.5시간*주 5일+ 주휴 3.5시간 )*4.34주=91.14시간 + 토요일 2시간*4.34주=8.68시간등 월 99.82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새싹 2023.05.16 17:0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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