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2 2023.03.08 10:28

당사 인사팀에서 퇴사예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가 없으셔서 부득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2.2.3

-퇴사 2023.4.1

-잔여연차 없음 (소진 후 퇴사예정)

 

-급여 (매월 말일 지급, 직전 3개월 모두 금액은 동일하나 급여명세서 양식이 바뀜)

1월: 기본급 2,966,667 식대 200,000

2월: 기본급 2,260,347 고정연장근로수당 706,320 식대 200,000

3월(예정): 기본급 2,260,347 고정연장근로수당 706,320 식대 200,000

 

-상여금: 3,300,000 (연봉계약시 명시된 상여금으로 12월 급여와 함께 받음)

-성과급: 2,000,000 (상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12월 급여와 함께 받음)

 

<자체 계산 시 퇴직금 : 10,871,896.66 원>

 

 

 

1. 자체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3개월의 급여 금액은 동일하나, 2월부터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급여명세서가 상기와 같이 분할하여 명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연봉계약서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산정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당사는 퇴직연금(db형) 가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지급을 받기위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문의 드립니다.

5. 퇴사 전 사측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확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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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마랗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식대가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연봉계약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4. DB의 경우도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DB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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