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wa21 2024.03.09 13:03

2024년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 저녁돌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7~21시 30분 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선생님께서  9시~17시까지 근무 하셨던 선생님의 월급의 반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법적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글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야간근로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업무의 정도도 9시~17시 근무하는 선생님과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9시~17 근무 교사: 9~13 교실에서 행정업무 13~17시 아동과함께 교실에서 수업, 간식및귀가지도

17~21시30분 근무 교사 : 17~21시 30분 행정업무, 수업.석식및귀가지도 물론 행정업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근무를 해보았는데 행정업무를 볼 시간도 없고 아이들 석식 먹이기 설거지 할 시간도 없고 귀가후 설거지에 교실청소까지 정말 물 먹을 시간도 없이 4시 30분을 근무합니다. 초등볼돔전담사 규정에 업무의 차이가 있을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던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뭔가 차별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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