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24 09:04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법정공휴일,토요일,일요일) :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정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배(야간가산)*2일+ 주말 12시간등 총 25.5시간이 됩니다. 1주 주휴는 실근로시간 24.5시간(야간가산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40시간에 비례하여 4.9시간(24.5시간/40시간*8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종합하면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25.5시간+주휴 4.9시간등 총 30.4시간이 나오며 한달은 평균 4.34주이므로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1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55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3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01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45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02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5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5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79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2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72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4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67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