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곡은토끼 2024.02.23 22:20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춘 201만 600원인데, 과가 바쁜기간에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근무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현재 23년도부터 1년가량 근무중인데 달에 한주정도는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한달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전혀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구체적으로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지시한 업무량이 과하여 업무 완수를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수행한 업무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일들이었고 교내 메일등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 1에 대한 답이 yes라면 제 경우가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55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96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30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3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01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05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45
»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0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3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11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54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21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78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