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 2021.03.16 | 4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 2021.03.15 | 20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 2021.03.15 | 237 | |
임금·퇴직금 | 기업 합병 후 임금 차이 1 | 2021.03.14 | 1696 | |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46 |
기타 |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 2021.03.09 | 282 | |
근로계약 |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21.03.08 | 200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6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24 | |
임금·퇴직금 |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 2021.03.05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60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60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55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 2021.02.21 | 43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 2021.02.19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 2021.02.18 | 5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18 | 20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