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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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42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2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8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4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87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39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42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51 |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류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