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붕 2020.11.16 20:26

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5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기본급 1,795,310 제수당 804,690 입니다.

궁금한건  주 5일 근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언젠가부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근무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 기본 8시간에 추가 2시간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여기에 1일 2시간씩 주 5일, 월 평균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기본급 1,795,310원을 월 소정근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590원이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65시간을 곱하면 월 558,350원이 나옵니다. 제수당액 804,690원과 비교하면 246,340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제수당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외 246,340원의 추가임금이 나오네요. 근로계약상 기본급과 제수당액에 대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달에 한번 4시간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42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2020.11.30 198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8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8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9
»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11.16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4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87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7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05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