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근무 중 몸이 좋지 않고, 임금이 밀리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가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던데

회사근무 연수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구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직금 정산은 못 받았구요 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긴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무 연수를 법인전환 전부터 해서 근무 연수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 이후로 연수를 따지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전 퇴직금과 법인전환 후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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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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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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