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맘 2020.09.18 13:15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합니다.

8월31일로 퇴사 결정후(권고사직) 9월8일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 원하여 동의의사 밝힌후 근무표가 안나와 대기 중에 있습니다.

9월달 급여는 청구 못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출근하냐 9월은 어떻게 처리하는거냐 물었으나 연락준다고만하고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번달 무보수로 있기에는 나에게 손실이 너무큰데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보상으로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근무중인 직원말은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여 이러는것 같다고, 인원이 부족해 충원은 아니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9.2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의 시점을 언제로 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이에 따라 9월부터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기발령이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결과는 같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제공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즉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언제부터 다시 일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츄츄맘 2020.09.22 14:38작성
    퇴사처리 없이 유지중입니다. 회사의 근무배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구요 회사쪽 문제로 계속 대기중이고 날짜를 미루고 있는대도 근로제공 시점이 쟁점이 되나요?? 그럼 한없이 연락없고 기다리라 하면 무급으로 기다려야하나요??
  • 상담소 2020.09.22 14:48작성
    8/31일에 퇴사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으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출근하고 계산다면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하에 둔 것으로 보므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0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8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07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58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1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21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47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9
임금·퇴직금 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