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노 2020.08.20 11:05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81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8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3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49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97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503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7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9.07 127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8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90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