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