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7.24 16:30

안녕하세요

기존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근로자 전원 연봉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내용을 참고하면

'

제OO(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사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별도의 '호봉제로 한다' 내용은 이전부터 없었음으로 저희가 연봉제 전환함으로써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 없어도 연봉제 전환함에 노사협의회(혹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한다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을 것이고 소위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변경해야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10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7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60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48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7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6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4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5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0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6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5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