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2020.06.18 18:36

회사가 작년부터 계속 임금이 지연되고있습니다..이제는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도 안하고 밀리고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가 다음달10일지급입니다 3월급여가 4월10일에지급 됐어야 하나 지급이 안되었고 5월 10일에도 지급이 안되었고 5월12일에 지급이되었습니다

제기준으로는 두달 지연이되서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쪽 고용노동부 문의했더니 지급일 기준이랍니다

4월10일이 급여일이면 5월10일 6월10일까지 안나왔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그때 밀렸던건 받았지만 이달 10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도 18일인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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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2.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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