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엄마 2020.07.01 20:29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4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4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2
»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85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4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2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