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 2020.06.02 10:56

안녕하세요 귀사는 기본급100%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중일시, 설40%,여름휴가30%,추석30%-휴직중일시 지급X)

상여금은 전직원 다 지급하는건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을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 합계부분에 상여금100%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간 한달 급여분만큼 지급협의가 됐으면 한달 급여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급여는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이고 장래의 특정일에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위법이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2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6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63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3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30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3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4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79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59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05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4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