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우유1 2020.06.08 11:45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2조 2교대 일을 하던 청년입니다.  저희 집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개월을 마저 채우지못하고 오늘 6일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라는군요.  그런데 뒷 끝마무리가 살짝 안좋아서 모든 연락 차단후 잠수타고 싶은데 만약 잠수를 탄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그리고 .. 임금계산이 살짝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잔업을 반강제적으로 하고있어서  5월 29일 8시 30분출근 -> 17시 30분 퇴근했습니다.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총합 총 1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가 문제입니다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야간조로 출근하였고 20시 30분부터 -> 08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은 총 1시간 50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깐 야간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거라는데 저는 0.5배로 알고있어서 계산이 조금 꼬엿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날 야간 출근하였고 6월 6일 아침 8시 30분에 끝났는데 이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잠수를 타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어 도의적인 문제는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시~익일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시급 외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150%라고 표현했을수도 있고 귀하처럼 일한시간+50%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2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6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63
»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3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30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3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4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599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05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4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