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cian 2020.04.09 11:0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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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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