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msms 2020.03.04 10:31

안녕하세요,

2017년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IPP라는 채용연계형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일자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OJT라는 직책(?)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판매와 영업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직무교육은 기업이 대관한 서울 소재의 사무실에서 한달동안 진행되었고,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취업 학생들을 위한 소양이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에 필요한 제품의 셀링 포인트, 규격 등에 관한 교육이었고 기업의 교육 담당자에게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교육 기간 내에 수 차례 시험 평가를 보고, 점수에 미달하는 교육생이나 교육 횟수를 채우지 못한 교육생은 퇴소조치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일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식사를 제공하였고, 교육이 끝난 뒤에 교통비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보고 해당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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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원 근로자를 대신해 근무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함으로써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이 목적인 경우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 법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당연히 근로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 이전 교육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34485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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