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 2023.11.03 10:05

안녕하세요? 제목과 질문내용이 같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월급 한 번 안받고 일한적이 있고, 

 

사무직종이어서 메일이나 카톡 등에 업무흔적은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긴 해서요.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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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지급된 임금은 민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귀하가 3년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11.3 기준으로 2020.11.4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 이전 기간 미지급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급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를 무기로 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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