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2019년 3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이 정확히 세전 175만원인데, 이게 2019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174만5천원을 맞춰서 받는 것이더라구요.
헌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27.5만
시간 외 수당 17만 9천
기술수당 14만 5천
자기계발비 5만
식대보조금 10만
백원 이하 단위는 생략했지만 합하면 정확히 세전 175만입니다.
찾아보니 식대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넘으려면 최저임금의 5% 이상 임금이 높아야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인 174만 5천원보다 5천원 더 받고 있으니 5%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2.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일 9:00~18:00 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8시 출근 6시 퇴근 이더라구요.
대신 2개월에 한번씩 휴일근무수당조로 10만원씩 더 지급받고는 있지만,
1개월에 20일 출근한다 해도 40시간에 10만원이니, 최저임금이 한참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3. 제가 3월 퇴사 예정인데, 올해부턴 최저임금이 18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식대 포함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식대 포함 최저임금 미달, 8시 출근)등에 대한 증거는 월급명세서와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정도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