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식 2019.10.25 01:43

매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달이 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2017년 9월에 시작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기본급 66667원, 주휴수당 13333원 이렇게 해서 총 8만원이 일당이구요.


1일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계약서만 그렇고 실제로는 좀 다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스케줄 형식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지만 출근하는 날은 적어요.


한 달에 10일 출근할 때도 있고 15일 출근할 때도 있죠.


일단 전반적으로 주 15시간은 만족합니다.


8월 월급 1279000원, 9월 월급 1119000원, 10월 월급 960000원.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3달 임금 3358000원/3달 해서 평균임금 36500원으로 측정하여 2370000원이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2.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면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1&docId=338898148


라고 적혀있는데 이 분 말씀대로면 한 달에 15일 근무 했으면 다른 달에서 빼와서 90~92일 채우고 다시 또 90~92일을 나누면


일당 80000* A 이 제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렇게 있던데


제가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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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달이 아닌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2. 3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의 총일수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92일을 끌어와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 즉 90일 중 휴업기간이 10일이었다면 10일을 제외한 80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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